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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거래 및 임대 관련 신고

지난번 칼럼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한국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신고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아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중에 한국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에는 첫 번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 거래 당사자들 모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위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단독 신고는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만약, 거래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잘 이뤄져 부동산 거래계약 자체를 한국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에서 체결할 경우 별도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컨대, 한국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한국 부동산을 공인중개사가 마련한 거래계약서를 통해 거래하거나 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이다.     한편, 한국 내 부동산을 임대할 때 필요한 신고를 알아보자. 한국에서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동산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 위치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며 계약 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 (다만,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의 경우는 제외), 그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관청에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의 금액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 부동산을 임대했던 미주 한인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유사하게, 임대인이나 임차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한국 부동산의 전·월세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가 존재하기도 하고, 계약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하면서 여러 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문제 될 수 있다. ‘반전세’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판단할 때는 그러한 환산을 하지 아니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판단한다. 또, 계약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하면서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실제 거주 기간이 30일 이상 될 때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된다.   전·월세 신고제 자체가 어떤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제도의 취지에는 임대소득을 정부가 파악하여 과세하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현행법상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분리 과세하여 14%의 세율이 적용되나, 이를 초과하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임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내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도 전·월세 신고제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늦어도 2023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한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2022-09-20

한국법 이야기

한인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 이민 오셔서 영주권자가 되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한국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관리하는데 특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섞인 문의를 많이 하신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유의해야 할 한국 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몇 가지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한국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영주권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야 하는 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매에 관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 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사실, 한국 부동산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후 부동산 등기 시까지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권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는 한국법상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유사하게,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한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매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예컨대, 증여)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 밖에 계약이 아닌 이유(예컨대, 상속, 경매 등)로 한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처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해당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경우 주민등록 말소, 이름 변경, 국적 변경 등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신고사항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의: admin@k-lawconsulting.com 이진희 /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거래신고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법 이야기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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